정부,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정부,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1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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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정부는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정부기관용)』과 『안내 팜플렛(일반인용)』을 제작해 오는 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난달 23일 발표한 '기소전 신병인도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 주한미군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매뉴얼과 팜플렛은 주로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안내 팜플렛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내 ‘팝업존’ 및 ‘하단 배너’에도 게재된다. 사실 주한미군 등이 연루된 SOFA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절차’를 이용해 피해를 배상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배상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SOFA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알아두어야 할 대처 요령과 관계기관 연락처를 사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팜플렛 등을 발간하게 되었다"며 "이 팜플렛에는 장례비나 치료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피해자에게 배상결정 이전에 배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사전 지급 제도', '국가배상절차'를 통한 배상이 불충분하거나,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이 소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18일일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직원 및 일선 경찰들을 상대로 상기 매뉴얼 및 팜플렛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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