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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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지급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납입한 후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계약자가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싼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등이다. 적용병원은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으로 하되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토록했다. 또한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보험금의 지급방법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토록 했다.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한 건은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에 지급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에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보상직원 교육을 실시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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