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중계수수료 불법 명시
공정위,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중계수수료 불법 명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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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부업자들의 사업자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심사청구해 이루어 진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서는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비자의 자필기재 항목에 추가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약관에 명확히 하고 중개수수료수취가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해여 대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되는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 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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