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감세 등 세제개편안 정부 제출
전경련, 법인세 감세 등 세제개편안 정부 제출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7.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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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법인세 인하와 임투세 연장 필요성 제기
[김진태 기자]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최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1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이 제출한 건의서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츨을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세제개편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 일몰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타법인 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기준 현실화 등 172건의 세제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한편, 전경련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업친화적 세제 마련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재정부에서 김낙회 조세정책관과 정책담당자들과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화학, 포스코, 한진중공업, 효성 등 주요기업 세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제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건의를 통해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관련 논의가 있으나,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계획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1조9,000억원 가량 축소되어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투세의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이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제세액 기준으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하나, 정작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 자체의 설비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투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세제로 이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해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항공운송업, 전기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투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올해까지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도 3년 이상 장기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R&D전담부서”로만 제한한 R&D세액공제 요건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고, 신약 임상실험비, 모바일 소프트웨어, 친환경차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도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기한이 없고, 미국은 20년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5년으로 짧아 초기투자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신성장동력 투자의 경우 세제 인센티브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국제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각 국간 해외자원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세제지원요건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끝으로, 전경련은 타법인 출자에 따른 배당금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소득세 납부기준 등도 개선이 필요한 세제로 손꼽으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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