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택시 버스전용차로 제한적 운행 허용’ 법안 발의
전병헌, ‘택시 버스전용차로 제한적 운행 허용’ 법안 발의
  • 함태수 기자
  • 승인 2012.06.2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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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외 시내 가변전용차로, 평일 고속도로 전용차로 진입 허용
[함태수 기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가변차로에 한해 택시 진입을 허용하고 ▲평일에 한해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최근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확대와 자가용, 대리운전 증가로 수요는 줄어든 반면, 증차는 계속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며 “택시 운행 원가의 약 30%에 이르는 액화석유가스(LPG)가 최근 3년간 28% 상승하여 택시업계는 비용상승과 사업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루 평균 이용객 1300만 명, 10% 넘는 출-퇴근 이용률, 심야시간대 유일한 이용수단인 점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영역에서 택시를 빼놓을 수 없음에도 택시에 대한 정책지원이 다른 대중교통산업에 비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택시가 고급 운송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실상 택시운전기사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시내 가변 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택시 진입을 허용하면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긴급한 이동수단으로서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택시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법안 효과를 설명했다. 교통혼잡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내 전용차로 진입은 출․퇴근 시간 외 가변차로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올해로 만료되는 택시용 LPG연료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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