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위법”
대전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위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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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지난 2009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춘근 교사는 충남 예산전자공고에서 근무하다 2009년 3월부터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며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다. 그런데 임 사무처장은 2009년 6월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전교조의 ‘6월 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총괄ㆍ관리ㆍ주도했고, 한 달 뒤인 7월19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또한 윤갑상 교사는 충남 홍성여고에서 근무하다 역시 2009년 3월부터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며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맡았다. 윤 지부장은 2009년 6월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1차 교사 시국선언 모의를 결의했고, 그 후 전교조 본부의 지시에 따라 전교조 충남지부에 1ㆍ2차 교사 시국선언 계획을 알리고, 시국선언을 주도하면서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전교조 본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해임됐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교조 대전지부 및 충남지부 간부 교사 5명도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은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으로 이는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일 교사 시국선언 주도를 이유로 해임된 임춘근 전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현 충남도교육위원)과 윤갑상 전 전교조 충남지부장이 충청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0구합1950,2632)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해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 시국선언의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 임춘근과 윤갑상은 노조전임자로서 휴직 중이어서 시국선언 추진이나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점, 최근 수년간 징계사례에 있어 해임처분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인데 두 사람의 경우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ㆍ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해 원고 임춘근과 윤갑상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직과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다른 교사 6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교조 충남지부 “시국선언 이유로 교사 해임은 부당하다는 것 사법적으로 확인”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해임취소 판결은 충남교육청의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한 판결이며, 시국선언을 이유로 한 교사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라며 “교육청은 그동안 자신들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던 점을 사과하고, 또한 부당 해임된 교사들을 학교로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당시 함께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나머지 교사 5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려 한계를 나타낸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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