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7년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가 1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 동안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부두운영회사 관리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부두운영회사를 선정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항만관리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위약금을 부과 또는 면제하여 왔으며,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행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되는‘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제. 부두운영회사 선정 공고시기를 통일하고, 일관성 있는 선정기준 적용을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 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제시한다.
둘쩨,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미달 시 부두운영회사에게 매년 부과하는 위약금을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간 통합 합산 적용한다.
샛쩨, 갱신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갱신계약 시 사전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갱신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한다.
넷쩨, 2004년도 이후 개장부두에 대해 일정한 기준 없이 적용되던 임대료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으로 부두운영회사 선정 시부터 계약해지 시까지 관련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갱신계약 시 평가제도 도입으로 자동 계약연장에 따른 불공정 시비의 해소와 위약금 제도 개선으로 부두운영회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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