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용 하세요"
저임금‧체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용 하세요"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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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연간 444억 규모로 운영 중인 해당 사업은 6월말 기준으로 잔여 재원이 91억 남아있어 대부종류별로 요건이 될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는 각 종목별 700만원 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대부자 별도 부담)해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저신용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합산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과 관련해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대부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선발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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