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현직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했다.
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ㆍ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해 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했다.
특히 대법관 임용자격에 현직 검사는 제외하되 변호사 경력에 판검사 경력을 인정하도록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충돌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대법관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중요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대법관에 제청된 4명 모두 남성에 고위법관 중심의 후보가 추천되고, 변호사와 여성 그리고 학계 인사는 배제됐으며, 검찰간부가 바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이 계속되는 등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하며,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을 없애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7월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병화 인천지검장을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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