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대법, ‘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26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술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태(6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민예총 회장(이사장)을 지낸 김용태 이사장은 2006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민족문화예술제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1억1500만 원을 받자 그 중 5887만 원만 행사를 주관하는 민예총 전북지회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이후 민예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억1500만 원 전액을 지원 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14억3100만 원 상당의 각종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을 받아 그 중 3억907만 원을 지원 목적 사업이 아닌 민예총의 인건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2010년 7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용태 전 민예총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숙연 판사는 “본건은 피고인이 민예총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종전 회계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 및 민예총 집행부가 본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0년 3월 모두 사임했고 민예총이 앞으로는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자금집행은 조직총무팀장이 맡아 한 점, 민예총 회장으로서의 책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태 전 이사장은 “문예진흥기금이 각 사업에 관련된 경상비에 지출된 경우에도 이는 목적범위 내 사용이므로 사후 승인절차로 항목 전용이 가능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문예진흥기금이 당초 지원금 신청이나 교부대상이 될 수 없는 각 사업 관련 경상비 항목으로 지출된 경우 사후 승인절차로 넉넉히 항목 전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예진흥기금은 사업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원인바, 이를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성과보고서에도 지원금 사용내역을 실제와 달리 작성해 제출했고, 피고인은 민예총의 책임자로서 민예총의 예산ㆍ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금의 운영상황을 알면서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신청서 및 성과보고서를 결재해 제출하게 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태 전 민예총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예총에 지원된 문예진흥기금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그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 신청이나 교부대상이 될 수 없는 각 사업 관련 경상비 항목으로 지출된 경우 이는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그 항목 전용에 관한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의 전용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예총의 책임자로서 민예총의 예산ㆍ결산보고 등을 통해 그 자금의 운영상황을 알면서도, 사업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을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성과보고서에도 사용내역을 실제와 달리 작성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는 추단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