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된다. 또한 동사무소-우체국 등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령화․기후변화 등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둘째, 공공청사를 건축할 경우 기획 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의 녹색․방재 기준도 마련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5,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물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에 설치하는 대규모(3,000㎡이상) 주차장․광장․유원지에는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청사․학교․운동장 등에는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넷째, 고령자 등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토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다섯째, 유원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변함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당구장․테니스장 등 세부시설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경관, 보행, 안전, 공동체 등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품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청사는 전국적으로 3,600개소가 있고, 문화-체육-복지시설까지 합치면 6,000여 개소에 이르는 만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그 활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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