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업무, 하반기부터 107개 정책 달라져
국토해양업무, 하반기부터 107개 정책 달라져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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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동 책자는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복잡한 정책내용을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해양업무 일부를 소개한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12.9)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선급금 지급기일이 명확해진다.(‘12.12) 그밖에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12.8),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2.8), 시내 좌석버스 전 좌석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12.7) 등 대중교통 안전성이 높아진다. 12월부터 KTX 서울~진주 구간을 환승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도 개통된다.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시․군․구 지자체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트위터를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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