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비용 과다계상시 당선무효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과다계상시 당선무효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7.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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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과다 계상 의혹과 관련해 당선무효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선자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같은 죄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적발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선거 홍보ㆍ광고대행업체가 허위보전청구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가 허위보전청구를 했을 때도 금액의 50배를 선거보전비용에서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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