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SSM(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량으로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인데, 이를 법률로 강제하고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시간’으로 바꿨다.
또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영업금지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영환 의원은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의무화하도록 하되, 대규모점포 등의 지리적 위치, 지역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권한을 부여했으나, 정착과정에서 절차적인 시행착오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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