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앞으로 기업이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돼왔던 ‘우리사주’에 대한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그동안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등의 폐해를 해소함으로써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설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돼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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