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 행세 사기범 일당 실형
대기업 간부 행세 사기범 일당 실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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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 명함에 대포폰을 적은 뒤 행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백 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9년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1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B씨는 200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11년 11월 만나 혼잡한 지역의 도로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교통사고 등을 당해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남수’ 범행을 하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A씨는 롯데건설 부산지부 건설본부1과 부장 김OO, B씨는 차장 행세를 하기 위해 허위 명함을 만들고 휴대폰 번호엔 대포폰을 기재했다. 그런 다음 A씨와 B씨는 201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 은행에서 만난 P씨에게 허위 명함을 건네면서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P씨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38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또 다른 공범과 3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193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사기)를 저지른 적이 있는 누범인데다,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로챈 금액의 규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의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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