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코레일네트웍스(주)의 상가임대차계약 중 입점일 및 임차인의 의무의 일방적 설정조항과 임대인의 계약해지 조건 완화 조항 및 업종 변경 권한의 포괄적 보유 조항 등 불공정 약관 11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주)는 역세권개발사업, 전자예매서비스 및 교통카드 사업, 택배사업, 멤버십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임차인은 코레일네트웍스(주)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현저하게 낮아 그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지식도 낮을 수밖에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역사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소상공인 간의 불공정한 거래형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약관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그 결과 소상공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에 코레일네트웍스(주)가 송내역사를 개발한 것 같이 특정주체가 부지를 국가로부터 30년 이상 장기임대해 역사를 자체개발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계약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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