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화타’ 장병두 유죄…불치병 치료방법 공개거부
현대판 ‘화타’ 장병두 유죄…불치병 치료방법 공개거부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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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현대판 ‘화타’(중국의 전설적 명의)로 불리던 장병두 옹(96)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병두 옹은 한의사 자격면허가 없는데도 2003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과 군산 등지에서 2601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맥한 뒤 한약을 조제해 주고 진료비 및 한약조제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부터 많게는 740만 원까지 받는 등 총 10억9808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 옹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병두 옹은 특히 환자에 대해 증상을 묻지도 않고 환자의 목 뒤를 관찰해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난치병을 고친 사례가 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에선 현대판 화타로 불려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재판에 넘겨진 장병두 옹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2003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2601회에 걸쳐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해 식약재를 혼합,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5만 원, 많게는 740만 원을 받아 총 10억9808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설령 어떤 시술방법에 의해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런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런 의료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의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의료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어떤 특정분야에 관해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한 부류의 의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런 입법정책의 문제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관련 법률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횟수는 2601회, 이를 통해 받은 돈은 10억 원이 넘고, 진료내역을 보더라도 암 환자를 비롯해 단순한 감기환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하루에 50~100명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서,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업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환자에 대해 증상을 묻지도 않고 환자의 목 뒤를 관찰함으로써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회통념상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진단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고, 피고인은 전문적인 의료교육과정을 거친 바가 전혀 없고, 한글이나 한문에 대한 해독능력이 없어서 의학 관련 전문서적을 읽은 바도 없으며, 의료기관에 근무한 바도 없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통해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말기암이나 불치병이 치료됐다는 일부 경험사례가 주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처방한 식약 성분이나 치료방법을 공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공동연구의 길을 봉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의료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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