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후보자 종교 편향 심해 대법관 치명적 결함”
“김신 후보자 종교 편향 심해 대법관 치명적 결함”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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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8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해 ‘종교 편향성’ 문제를 들어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 대법관으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주장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헌법관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교회와 재판을 분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신앙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한 채, 전 세계 사법재판사상 유례가 없을, 민사법정에서 기도를 이끌었고, 교회 관련 형사사건에서 ‘종교적’ 화해와 조정 역할로 사건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당시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 한 교회의 분열 사건을 진행했다. 한국기독신문은 2011년 1월29일자 보도에서 “주심판사 김신 장로는 ‘일반 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면서 잠시 자리를 옮겼다”고 전했다. 김신 후보자는 부산 모 교회 장로다. 신문은 또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고 난 후 조사위원 목사에게 그리고 반대 측 장로에게 각각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판사가 요청하자, 어쩔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사법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이색적인 법정에서 기도하는 광경이 벌어졌고,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보도했다. 최재천 의원은 “설령 기독교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기도하는 헌법적 관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세속분쟁을 기독교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방식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며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판사가 법정에서 기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전혀 없다. 사실상 판사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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