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타 시⋅도 지역에 교차점검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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