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미군이 순찰도중 주차문제 시비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앞까지 끌고 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헌병 7명에 대해 형법상 불법체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시민들의 제보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미 헌병이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일부 과도한 제압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현장에 한국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시민을 인계하지 않고 수갑을 채운 채 부대 쪽으로 약 150m 가량 연행한 점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위반됨에 따라 불법체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SOFA에 따르면 미 헌병이 위급상황에 한국 민간인을 연행할 수 있지만 한국 경찰관이 오면 즉시 인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신병을 인도 받지 않고 자리를 옮겨 인계받을 것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 수십명이 함께 항의하고 있어 불상사가 날 것을 우려해 자리를 옮겨 인계받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5일과 6일 이틀간 양모(35)씨 등 사건 당사자 3명과 미 헌병 7명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그러나 양씨와 미 헌병들의 진술이 ‘불법체포’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양분됨에 따라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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