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詩, “선거법 위반 아냐” 교과서에 계속 실릴 듯
도종환 詩, “선거법 위반 아냐” 교과서에 계속 실릴 듯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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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삭제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10일 발표했다. 선관위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특정 정치인의 작품을 교과서에 싣는 것이 해당 정치인을 홍보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문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는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평가원은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현역 정치인을 포함한 현존 인물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도 의원의 작품에 대해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실려있던 도 의원의 작품이 이제와 삭제 권고 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도 의원의 작품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 수정 권고를 내렸던 평가원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교과서 작품 수정 권고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답변과 더불어 도 의원 작품이 교과서에서 삭제를 권고받은 것에 대해 문학계와 교육계 등 여론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평가원의 재논의 결과는 사실상 삭제 권고를 철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고가 수정이 되는 경우 도 의원의 작품은 앞으로도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의원의 교과서 작품 게재 수정 논란에 대해 안도현 시인은 자신도 정치 행위를 한 적이 있으므로 “내 작품도 교과서에서 모두 빼달라”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여·야 모두 평가 잣대에 의문이 든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은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실은 게 아닌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 “여론이 무섭긴 무서운가보다. 하루만에” “교과서에 실리는 데 좌파, 우파로 갈라놓고 싶나” “친일파 시나 교과서 참고서에서 삭제해라”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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