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선거 홍보'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 '유죄'
'문자메시지로 선거 홍보'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 '유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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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낸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작년 6.2지방선거를 한참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구 선거주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생일축하전보, 쾌유기원전보를 발송한 행위는 구정활동의 일환 또는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기 구청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동일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인 2009년 6∼12월 구청의 내부 전산망 등을 이용해 구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생일축하 전보 또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정 전 구청장은 충무아트홀 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사적인 모임인 충무골프회의 골프대회 당일인 2009년 11월 선거구민이자 골프회원들이 탄 버스에 올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배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지난해 12월 정동일 전 중구청장의 혐의 중 골프대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념품을 배포하고, 뮤지컬 티켓을 나눠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유권자인 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보를 발송하고, 중구청의 공식행사와는 무관한 사적인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며 “문자메시지 및 전보를 발송한 횟수 및 발송 대상자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뿐만 아니라, 1여년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크게 해했다는 측면에서 범행 자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 구청장 지위에서 비서실 직원들을 이용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그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한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큼에 비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정동일 전 구청장은 “문자메시지와 전보 발송 등은 업무협조관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선거운동과 무관하고, 게다가 당시에는 차기 구청장으로 출마할 지 여부가 불확실한 시기였으므로, 문자메시지 및 전보 발송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정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일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적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청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는 명절, 성탄절, 연말연시에만 발송되다가 2009년 5월부터 매월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발송건수도 증가한 점, 문자메시지 및 전보 발송 대상자가 평소 친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인 점,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문자메시지는 정보 제공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업적홍보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중구청장 정동일’ 명의로 문자메시지, 생일축하전보 및 쾌유기원전보를 발송한 행위는 구정활동의 일환 또는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1991년부터 꾸준히 정치활동을 해 왔고 2009년 6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점, 당시 구청장 재선출마를 포기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당시인 2009년 6월 이미 차기 구청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및 전보 발송은 차기 구청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자메시지 등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지난 4년간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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