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여성폭력대책 제시
손학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여성폭력대책 제시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7.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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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12월 대선 출마를 밝힌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맘 편한 세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손 상임고문은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과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성폭력 피해자 심문 때 직업이나 품행 등을 묻지 않도록 질문내용을 제한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손 상임고문은 공교육 내 성인지적 교육 의무화와 사회영역전반 체계적 인권교육 실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 이주여성 폭력 피해 상담체계 개편,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연장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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