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표 기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 상황, 가맹점 수, 광고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한 431개 프랜차이즈 브랜들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해 총 548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신규 가맹정 모집이 금지됐다.
이는 지난해 등록 취소된 451개 브랜드에 비해 21.5%가 증가한 수치이다.
신규 가맹점 모집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계약에 앞서 반드시 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돼 사실상 프랜차이즈 업계 퇴출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대부분 사업 중단이나 폐업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등록이 취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체 명단은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시스템(www. franchise. ft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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