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기자]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로 인해 한 해 3조 4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발표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상품의 개발·판매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보이는 계약을 원척적으로 걸러내겠다는 것.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실시해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상품설계 수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중복보장설계 등 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보험구조를 사전에 수정하고 휴대전화보험, 홀인원보험 등 보험사고 조작이 용이한 보험을 걸러낼 계획이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계약인수 심사 때 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거르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등 사기 가능성이 짙은 보험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이 자살을 방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보험가입 뒤 2년이 지나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을 노린 살해 등 범죄를 막기 위해서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만 받던 것을 전화나 대면 확인을 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허위,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풀리기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사람은 추가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