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기자]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정신질환자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수록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보험금지급 면책기간 연장으로 자살이 예방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수취를 목적으로 한 자살은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장이 자살하면 남은 가족에 대한 유족의 생활보장은 생명보험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인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것.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살은 보험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자살면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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