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이스톡' 등 모바일 트래픽 제한 가능해진다
이통사 '보이스톡' 등 모바일 트래픽 제한 가능해진다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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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트래픽 관리에 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인 mVolP 서비스 방식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기 위해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유사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기준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네이버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 등 mVolP 서비스를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 수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한 디도스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경우에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 일시적 과부하 등으로 인해 망이 혼잡할 때에도 다수 이용자의 이익 보호와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것도 인정된다. 특히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집중되는 특정시간대(통상 오후 9시~11시)에는 망 혼잡 관리를 위해 개인간 파일공유(P2P) 트래픽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기준안은 이동통신사들이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을 넘어 지나친 트래픽을 유발 및 점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하는 해비유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비유저의 판단 기준을 정해 기준치 이상의 트래픽을 소모할 경우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대다수 이용자들의 원활한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망이 혼잡함에 따라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신력있는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하기에 앞서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에게 관련 표준의 준수 또는 대안의 모색에 대해 충분한 권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외에도 스팸, 유해 콘텐츠 차당 등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해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접속 차단 요청’과 같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면서 관리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현행화를 요구했다. 통신사는 망이 혼잡한 상황이 왔을 때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해 고지를 한 뒤 트래픽을 관리해야한다. 만일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방통위는 이번 기준안을 업계에 알리고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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