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주)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17일 실시된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에 대한 조사현장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 은닉 등의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 LG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 및 과장급 3명에게 총 3,500만원, LG전자에 5,000만원씩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모 부장과 전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그는가 하면,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해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한 한국마케팅본부 소속의 김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하는가 하면 조사관의 PC파일 조사 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 확인 후 동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계열유통점인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 한다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과정를 실시 중이었다.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 측의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