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앞으로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 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m2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밖에도,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기술인력과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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