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2.2.1)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버스운송 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전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8월 12일에 첫 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 2,000명으로 이중 면제자는 12만 3,500명이며, 여객법 개정 공포 다음날(‘12.2.2) 이후 취업 운전자 8,400명과 취업예정자 6,600명을 포함한 약 1만 5,000명이 금번 제1회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시험위탁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올해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하에 월 1회, 총 5회를 시행할 계획이고,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시행은 8월 12일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에 따라 버스 운전자 전문성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운송서비스 제고를 통해 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버스 운전자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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