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표시업체 4군데 검찰고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표시업체 4군데 검찰고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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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닉(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박봉민 기자] 지난해 사망사고까지 발생시키며 문제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가 이번에는 안전성에 대한 허위표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닉(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등 4개사다. 이들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가 하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어 구매에 오판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법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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