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가 23일 초등학생인 한아름(10)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암매장한 김모(4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은 김씨의 트럭에서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맡긴 흉기(커터칼)에 묻은 혈흔이 한양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흉기는 김씨가 범행 당시 한 양의 입을 막았던 테이프를 풀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성폭행 여부는 24일 실시되는 부검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한 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한 양이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했다. 또한 김씨는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전과 12범인 것이 드러나고 한양 사건의 목격자로서 방송사의 인터뷰에 태연히 응했던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또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00편이 넘는 음란물 동영상이 들어있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아동 관련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한 양이 분홍 치마를 입고 있어 성관계를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통영 초등여아 살인 사건으로 인해 내 이웃에도 성범죄자가 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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