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된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7.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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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8월 1일부터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단계화된다. 또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밖에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정어린이집 설치,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등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금자리 지구조성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 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여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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