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철회 촉구
경실련,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철회 촉구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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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는 현재 경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
[박봉민 기자]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되게 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시각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며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라며 “전국적인 주택거래침체에 대한 원인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후 매각 시 양도세를 완화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됐다”며 “결국 규제완화의 수혜는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품 낀 주택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던 토건업자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현재 경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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