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공적서비스’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7.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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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의 확산과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난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4인 이하 사업장(1만 8,034개소)의 57.1%, 가입근로자(3만 7,885명)의 53.8%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가입하는 등 퇴직연금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사업 확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9.54%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집중적으로 권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범위를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체계적 홍보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서식 및 절차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퇴직연금을 쉽게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수수료체계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부담금 기준 0.3%로 민간금융기관보다 0.2~0.7% 저렴하며, 이는 업계 최저수준이다. 한편, 사업대상 범위가 30인까지 확대되면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과목표를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확대와 관련해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대상 확대로 많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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