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정부,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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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행을 동반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6일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확정했다. 근절 대책 내용은 통영 사건 이후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보안과 아동 음란물 형량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은 지난 2007년 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그러나 통영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다 벗어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져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에서 실명인증과 다수의 인터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한 모바일 성범죄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00구 00동 00로’까지 표기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게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씨 소급 적용 문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결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강화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해 유통 및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 받게 돼있다. 이 형량을 각각 10년 이상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해 이원화된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으로 일원화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범들의 치료도 현행 15년인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오는 2016년까지 4,874개소로 늘리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공립형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 점검을 벌이고 살인과 강도살인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할 계획이다. 피해 가족의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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