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국방부가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장성 6명 등 총 3237명의 군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국방부가 밝힌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장성 6명, 영관·위관 장교 905명, 준사관 55명, 부사관 2163명, 군무원 108명 등이다.
또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79명,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자 2549명, 징계유예 처분은 509명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3명 중 2명은 각 소속부대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명은 품위유지 위반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병사는 4만2221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7월~2011년 6월 징계를 받은 병사 수인 3만5111명에 비해 20.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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