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난 23일 현 정권 청와대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에서 지난 4년간 통보한 기록물 생산건수는 총 82만5701건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825만3715건, 연평균 165만743건의 기록을 남긴 데 비해, 현 정권 기록물 생산건수는 지난 2008년 17만8795건, 2009년 20만6564건, 2010년 21만9899건, 2011년 22만443건으로 연평균 20만6425건의 자료를 생산해 노무현 정부 대비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실의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도 대통령실이 직접 생산한 현 정부 기록량을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4년간 54만1527건의 기록물을 생산, ‘위민 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이 18만5570건, 종이기록은 9422건이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은 5년간 204만449건의 자료를 등록했다.
MB정부, 논란 커질수록 민감한 기록 생산안할 가능성 높아
그러나 임 의원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임기초반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을 기획해 참여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고, 임기말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대통령 기록물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기고, 후임정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참여정부에 대한 더러운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웹 기록을 포함한 825만 여건의 기록물을 남긴 최초의 정부로 투명하고 정확한 기록 관리의 기틀을 세운 정부인데, 민간인 사찰기록을 불법으로 폐기하고 주요한 정책들을 밀실에서 처리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생산 기록은 거의 순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 노무현 정부 기록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웹 기록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반박하면서 “기록물 이관을 앞두고 다양한 자료를 정리 중이며 지난 4년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마지막 해에 이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관련 기록물 공개 요구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요건을 정해놓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난다”면서 “이 같은 논란이 커질수록 청와대가 민감한 기록은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모태가 된 예문춘추관법을 2005년 발의해 놓고 이제는 그 법을 무시한 채 대통령기록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2007년 4월에 공포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호되는 기록물을 뜻한다.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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