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LIG 총수일가, 사법처리 배제 못해
'사기성 CP' LIG 총수일가, 사법처리 배제 못해
  • 김상영 기자
  • 승인 2012.10.2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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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상 LIG 부회장-고위임원 사전영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Newsis
[에브리뉴스=김상영 기자] 사기성 CP 발행과정에서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LIG그룹 오너와 고위임원들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25일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과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 사장,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 등은 2006년 LIG건설의 전신인 한보건설 인수 당시 금융권에 자금 차입 보증용으로 맡긴 LIG넥스원, LIG손해보험 등 계열사 주식을 되찾아올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구 부회장 등은 이미 재정적으로 악화된 LIG건설의 CP 발행을 위해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사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LIG건설이 지난해 3월에만 242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구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LIG건설이 앞서 발행한 2000억원대 CP 전량의 사기성 여부를 살펴본 검찰은 LIG건설의 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인 2010년 10월 이후 발행된 1890여억원의 CP에 대해서만 사기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구 부회장 등이 2006년 부도난 건영을 인수해 LIG건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서 부도가 날 경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주는 계약 등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LIG건설이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구 부회장 등은 주식을 되찾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사기성 CP를 발행,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CP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7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 진술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대출금을 마련할 때까지 CP 발행을 기업을 연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오너 개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을 양산시킨 꼴이 돼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의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 등도 CP 발행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으나 우선 CP 발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LIG건설의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 회장 등 총수 일가와 LIG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향후 CP를 발행한 우리투자증권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구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열사 자금 부당 지원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구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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