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정직 이하… 직급 높을수록 '솜방망이'
경찰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정직 이하… 직급 높을수록 '솜방망이'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2.10.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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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의 직급이 높을 수록 징계수위가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경찰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정직·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쳐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 성범죄 징계조치현황을 보면 파면·해임 34명(45%), 정직 이하 43명(55%)으로, 총 77명 중 파면 18명, 해임 16명, 정직 16명, 감봉 18명, 견책 9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 보면 경사 직급이 42명인 54.5%로 가장 많았고, 경장이 17명(22%)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30명인 39%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과 인천청이 각각 9명(12%)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매매 38명, 성추행 32명, 강간 4명, 강간미수 2명, 강간치상 1명 등이다.

징계조치 결과를 보면 징계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성매매자 총 38명 중 파면은 8명, 해임 3명에 불과했고, 정직 6명, 감봉 13명, 견책 8명 등 정직 이하가 총 27명이었다. 성추행의 경우 32명 중 파면은 5명, 해임은 12명에 불과했고, 정직·감봉·견책을 받은 이는 15명에 달했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간부급(27%) 보다 비간부급(47%)이 더 많았다.

또 성범죄 관련 징계대상자 43명 55%는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성매매 경우 징계수위가 천차만별이고 뚜렷한 징계기준 없이 파면부터 견책까지 엿장수 맘대로 징계조치가 이뤄졌다"며 "성추행은 직급이 높을 수록 징계수위가 낮았고 강간미수는 정직 3개월에 불과해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범죄사실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엄정한 기준없이 처벌되거나 직급에 따라 형벌 차이를 두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인권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교육청의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교원의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조치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립학교가 108명인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립 14명(11%), 국공립 6명(5%) 순이다.

징계조치 내용을 보면 전체 128명 중 41명인 32%가 중징계를 받았고, 88명인 68%가 경징계 처벌을 받았다.

성범죄자의 직책을 보면 교장 13명·교감 7명·교사 107명·교육과장 1명 등 간부급이 총 21명(16.4%)이었고, 일반 교사가 107명(83.6%)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교육청이 21명인 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6명 13%, 전북 15명 12%, 인천 14명 11% 순이다.

특히 성추행·성희롱·성매매·성폭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 소속은 중학교 60명(46.9%)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50명 39.1%, 고등학교 18명 14.1% 순이다. 이는 성범죄를 저지를 교육공무원의 85.9%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성매매 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각각 49%, 13.8%를 차지했으며,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각각 44.7%, 11.8%였다.

인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담당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타 공무원 보다 범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함에도 징계내용의 표현을 '중징계·경징계'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덕욱 세분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징계내용의 표현을 정확히 해 원칙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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