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건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 수사 및 징계개시 등 현황’에 의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이후 30명 변호사에 대해 법조비리 수사의뢰를 했지만, 형사처벌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8년 4명, 2009년 3명, 2010년 5명, 2011년 18명의 변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13명은 내사종결, 16명은 수사 중, 1명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이 42건 있었지만, 징계청구는 2건만 됐고, 22건은 불문종결, 5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주의 촉구 조치가 내려졌다. 2011년 접수된 10건은 아직도 조사 중이었다.
수사의뢰 겸 징계개시 신청된 변호사는 13명이었지만, 이중 1명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되고 8명은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반면, 최근 5년간 형사재판 확정으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008년 11명, 2009년 11명, 2010년 6명, 2011년 11명, 2012년 17명 총 56명이었다. 변호사 자격 취소 후 재등록 된 사람은 13명이었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변호사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률을 어겨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엄정한 징계를 통해 재발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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