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법안 등 처리 과정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결코 폭력이 용납되어선 안돼는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법안처리와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과 야당 관계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 의원과 김 의원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정치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서로 폭력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0년 12월 7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 관련 법안 등 처리 관련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날 오후 8시 30분경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은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등을 봉쇄했다. 이들은 다음날 오후 2시경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서로 주먹을 휘두륵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 이외의 형사사건인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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