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채무자에 대한 적격심사나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로 수협 광주 모 지점 전 지점장 A(44)씨와 전·현직 직원 4명,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서 대출을 받아 낸 신용불량자 B(36)씨 등 총 6명에 대해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금융기관 직원 2명과 명의수탁자 17명 등 관련자 2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 수협 간부·직원들은 신용불량자 B씨에게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107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다.
이들은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해주고 B씨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 및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적격심사나 담보물건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B씨의 불법 대출을 돕기 위해 등기부등본상 전입세대를 줄이는가 하면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조합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 등은 B씨가 광주 한 지역 다세대 주택 건물 1동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오자 등기부 등본상 전입세대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1억3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4억5000만원에 대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 B씨는 수당 등을 주며 3명의 명의수탁자 모집인을 관리해 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명의수탁자 모집인들은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감정 가액의 60%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설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방법을 통해 17명의 명의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재임 당시 실행한 타 지역 담보대출과 관련,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