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9일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평균 20%P 올랐으며,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는 내년 예산안 대비 1조1530억 원 늘어난다.
그러나 내년 지자체 부담액은 0~5세 전 계층 지원안 기준으로 올해 예산 2조1818억 원 대비 2315억 원 감소한다.
‘차등 보조율’의 폭은 현행 ±10%가 그대로 유지돼 재정난이 더 심각한 지자체의 경우 최고 80%까지 지원받는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 계층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지방 정부가 추가로 1조3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율 완화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대선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며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 방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지방재정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영·유아 국고보조율 조정안을 통과 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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