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정부,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해야" 권고
ILO "한국정부,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해야" 권고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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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시 ILO(국제노동기구) 131호 협약과 권고를 무시한 한국정부를 ILO 전문위원회에 제소' 했다고 밝히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노조 활동 보장과 파업 관련 처벌 철회 등 8개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가 지난 15일 채택됐다”면서 “ILO의 권고사항들은 정부가 말하던 ‘글로벌스텐다드’나 ‘노사관계 선진화’와는 반대로 국제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정부라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고사항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탄압이 모두 부당하며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파업으로 인한 징계와 해고, 형사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검찰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수동적 행위인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법리를 유지해왔다. 업무방해는 100여년 전 일본이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제정한 법”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월과 3월 노조탄압과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 등의 혐의로 ILO에 정부를 제소, 정부는 같은해 10월 ILO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그동안 심사를 벌여왔다.

한편, ILO의 권고사항은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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