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상습 폭행·감금하고 수당과 후원금을 횡령한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이날 중증발달장애인들을 무려 21명이나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고 상해 및 감금 등을 한 행위와 생존한 4명과 사망한 2명 외 나머지 장애인들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사실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 1항에 따라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성별, 장애 유형 등 특징도 기억 못하고 이름도 혼동해 호칭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도 없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깊은 산 속에 움막을 세우고 살고 있던 A씨는 움막으로 향하는 길목에 철문을 세워 자물쇠로 잠궈놔 장애아들을 감금시키고, 주거지 이탈한 적이 있는 피해자 1명의 양팔과 손등에는 이름과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으며,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을 목사로 자칭하며, 지적장애인들을 누구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후원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드러났다.
또 호적에 이름을 올린 21명 중 2명은 10여 년 전 사망했지만 병원 안치실에 방치돼 학대 의혹이 있고 다른 15명은 다른 시설로 보내졌으나 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3명은 출생신고가 중복된 동일인물로 밝혀져 입적 인원수를 부풀린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 지난 7월 직권조사를 인권위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상당수의 장애인이 실종이나 행방불명된 점, 피해자들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노동을 강요한 점으로 미뤄 A씨가 피해자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들을 친자로 등록해 감금과 폭행 및 유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허위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법상의 소송 수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