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앞으로 광역급행 시내·외 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을 탑승한 승객의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를 탄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자와 임산부 외에 부상·질병·장애·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도 안전띠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당초 정부는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시키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일반도로는 예외로 두기로 한 것이다.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 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 98%, 독일 96%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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