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해 ‘묻지마 살인’ 무기징역
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해 ‘묻지마 살인’ 무기징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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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무고한 시민 살해 위협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이유”
[신종철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집을 나간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 잡혀 단지 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소위 ‘묻지마 살인’을 한 A(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결혼한 아내 B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고 지난 5월에는 광주에 있는 동생 집으로 주민등록까지 옮긴 사실을 알고는 14년의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허무함과 아내에 대한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됐다. 이후 A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누적된 분노를 억제치 못하고, 지난 6월2일 집 근처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C(32,여)씨의 뒷모습이 자신의 아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됐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돼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춰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무고한 시민이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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