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SK 최태원.한화 김승연 또 ‘봐주기’ 수순?
재벌 총수 SK 최태원.한화 김승연 또 ‘봐주기’ 수순?
  • 강지혜 기자
  • 승인 2012.1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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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재벌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제자리 걸음”

좌) 최태원 SK그룹 회장 우) 김승연 환화그룹 회장 @Newsis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검찰과 재판부가 재벌 총수들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전례를 깨뜨릴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수백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한상대 검찰 총장 지시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혀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벌에 대한 봐주기 재판 및 구형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600억원을 횡령한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서 부정적 양형요소가 10여개나 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300억원이상 횡령·배임죄는 징역 5~8년, 감경시 4~7년을 권고하고 있어 검찰이 최 회장에게 구형한 형량은 양형 기준 내 최고 하한이다. 

이처럼 대기업 총수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최저 형량을 내린 것을 두고 한상대 검찰 총장과 최 회장의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한 총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7년 구형을 하겠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구형량을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지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한 총장의 지시에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구형량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 총장은 마찬가지로 4년을 구형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 뇌물·성관계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봐주기 구형을 하도록 지시한 한 총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고려대 동문으로 테니스를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구형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가 계속되고 있다. 

최 회장 뿐만 아니라 김승연 한화 회장도 이 같은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를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의 쟁점이 많아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어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월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은 발목에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선 바 있다. 수감 생활 중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려 목발을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 회장은 수감생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특별 사면될 가능성도 있어 또 다시 ‘봐주기 처벌’ 관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5년 전 폭행사건 때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2007년 5월 차남이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자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보복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하자 김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김 회장은 항소하는 한편, 건강 이상으로 12일 동안 아주대병원에 입원하면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결국 김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 회장은 구치소를 나왔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회장과 김 회장의 최근 선고만 봐도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감경사유로 최저 하한인 4년을 내릴 것이 아니라 2003년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된 점으로 미뤄 가중사유를 내려야 타당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최 회장의 감경 사유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도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실형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재벌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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